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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20대 고양이 학살범 징역 1년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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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7 05: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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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20대 고양이 학살범 징역 1년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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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지법, 고양이 학살범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
2.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범행 수법 잔혹함 지적.
3.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
4. 범행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과 정신질환 언급.

[설명]
창원지법은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무참하게 죽인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과 스트레스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총 55회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A씨의 행위를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평가하며,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범죄자가 감옥에서 복역하며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
2. 혐오감: 반감이나 혐오를 느끼는 감정.
3. 양형: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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