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년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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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1 16:38 댓글 0본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2. 검찰, 이 대표에게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거짓말한 혐의로 엄중한 처벌 요구
3. 검찰, 김문기 전 처장과 교우 관계 있는 것으로 확인하며 이 대표의 거짓 발언 주장
4. 이 대표, 검찰의 혐의 부인하며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거짓말하고 선거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와 김전처장의 교류 관계를 검찰이 확인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허위사실공표죄 - 남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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