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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 고양이 수십 마리 살해한 2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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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18: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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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서 고양이 수십 마리 살해한 2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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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A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2. A씨, 경남 김해 등에서 78마리의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
3. 정신질환과 스트레스로 범행 진행
4. 고양이 살해 후 분양받는 등 잔인한 행위
5. 재판부, 존중의식 부족 및 범행 동기 고려

[설명]
20대 A씨가 경남 김해 등에서 총 78마리의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고양이들로부터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내기도 하고, 정신질환과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러왔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존중의식 부족과 범행 동기를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물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
2. 동물보호법: 동물의 인권과 복지를 존중하며 동물에게 고통이나 학대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법률
3.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태그]
#AnimalAbuse #동물학대 #범행 #재판 #우울증 #고양이 #법률 #항소심 #정신질환 #건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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