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등학생들의 불법 촬영 사건, 형량 감형으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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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00:29 댓글 0본문
1. 고등학생 2명이 선생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2.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으로 감형된 형량.
3. 단속한 영상을 유출하고, 카메라는 자신들도 인정한 2명.
4. 피해자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도 염두.
5. 원심 판결 파기 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 결정.
[설명]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들을 몰래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고등학생 2명이 1심에서 형량을 받은 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은 집행 유예로 전환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과 형량의 적절성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유(집행유예) : 선고된 징역형을 결정한 기간 동안 감옥에 가둬두지 않고 석방하는 제도.
2. 형량 감형 : 처벌받아야 할 형량이나 제재를 축소하거나 낮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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