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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따돌림 논란, 직장 내 괴롭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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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1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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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멤버 따돌림 논란 직장 내 괴롭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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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걸그룹 뉴진스 멤버 따돌림 논란으로 관심 집중.
2. 근로자 여부에 따른 괴롭힘 법적 보호 문제 논란.
3. 전문가들, 법률 담당자들 근로자성 여부로 판단 필요성 지적.
4. 한국괴롭힘학회 대외협력 이사, 노무사, 변호사 의견 수렴.

[설명]
걸그룹 뉴진스 멤버의 따돌림 논란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으로 제기되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여부에 따라 법적 보호가 결여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법률 담당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과 직장 내 괴롭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검토해야 한다.

[용어 해설]
- 근로자성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태그]
#NewJeans #디다작힌 #근로자성 #직장내괴롭힘 #전문가의견 #법률문제 #고용노동부 #민원제기 #한국괴롭힘학회 #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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