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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 300만 원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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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10: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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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 300만 원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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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요청.
2. 김 씨, 남편 이 대표 대선 후보 지원 위해 유력 정치인 부인 매수 시도.
3. 김 씨, 혐의 부인하며 측근에 책임 전가하고 반성의 기미 없어.
4. 2021년 음식점에서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 제공 혐의도.
5. 김 씨, 최후 변론에서 혐의 부인하며 법정 출두는 자신의 불찰이라 주장.
[설명]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인 이 대표를 대선후보로 세우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의 부인을 매수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에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저질렀다는 의미로, 선거에 관련된 범죄나 부정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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