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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방송 운영자 100억대 이득 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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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1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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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방송 운영자 100억대 이득 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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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방송 운영자가 비상장사 주식가치를 10배 이상 부풀려 100억대 이득을 챙긴 사기 논란.
2. 운영자 등 4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3. 복씨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원들에게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한 혐의 등으로 고발됨.

[설명]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주식방송에서 충만치킨이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고가에 거래되는 주식으로 속인 주식방송 운영자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복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회원들에게 주식을 팔아 100억원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실제 가치보다 10배 이상 부풀려 판매한 혐의를 인정하고 복씨 등을 공모 범죄로 취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시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 사기 혐의: 상대방을 속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혐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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