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교수, 의료비 횡령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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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14:37 댓글 0본문
1.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응급의학과 의사 A씨가 사체검안 비용 5580만원을 횡령했고, 회식비로 사용.
2. A씨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결정.
3. A씨는 사체 검안 업무를 맡아 수입을 자신 계좌로 받은 것이 발각됨.
[설명]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A씨가 사체검안 비용을 횡령하고 회식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사체 검안 비용을 수령한 후 이를 부서 회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고려된 결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사체검안: 사체의 사인이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절차.
2. 횡령: 공무원이나 기업체 등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3. 선고유예: 벌금형 등이 선고되었으나 범행이 경미하거나 피고인의 전적 등에 따른 이유로 벌을 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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