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살범, 징역 1년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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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16:01 댓글 0본문
1. 20대 남성이 자기 소유 자동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선고.
2. 과거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적이 있었으며,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범행의 동기로 지목됨.
[설명]
20대 A씨가 경남 김해와 부산, 대구 등에서 총 55차례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인은 스트레스를 이유로 고양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소장에 따르면 정신질환과 대인관계 문제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부재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4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두 번째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2. 동물보호법: 동물의 학대와 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의 가축 및 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제정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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