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20대 고양이 학살범 징역 1년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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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7 05:40 댓글 0본문
1. 창원지법, 고양이 학살범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
2.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범행 수법 잔혹함 지적.
3.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
4. 범행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과 정신질환 언급.
[설명]
창원지법은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무참하게 죽인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과 스트레스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총 55회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A씨의 행위를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평가하며,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범죄자가 감옥에서 복역하며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
2. 혐오감: 반감이나 혐오를 느끼는 감정.
3. 양형: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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