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19시간 감금 사건, 빌린 10만 원 미상환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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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7 08:03 댓글 0본문
1. 지인에게 빌린 10만 원을 갚지 않는 이유로 20대 3명이 지인을 차에 감금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한 사건.
2.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상황은 있었으나 폭력은 없었다.
3. 경찰이 A(20대·남)씨 등 3명을 공동감금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설명]
서울에서 부산까지 19시간에 걸쳐 이동하면서 지인을 차 안에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지인을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폭력은 가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3명을 공동감금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감금 : 사람을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행동할 수 없도록 억류하는 행위
- 혐의 :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 대상이 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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