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제공항서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 법정에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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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5 21:12 댓글 0본문
1. 대구 국제공항에서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 출입문을 열었던 남성에게 7억여 원 배상금 판결.
2. 범행으로 이모 씨는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아동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
3. 국토부는 수리비 6억 4천만 원으로 추산되는 항공기 훼손비 발생.
4.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설명] 대구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문을 열고 승객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7억여 원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비상 출입구를 개방해 항공기를 훼손하고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훼손으로 발생하는 수리비가 상당히 크다고 추산했으며,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항공기 비상 출입문: 항공기의 비상 상황에서 승객들이 빠르게 대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출입구.
2. 피고인: 형사 소송에서 피의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를 받는 사람.
3. 상해: 타인에게 상처나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의미.
4. 집행유예: 선고받은 형을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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