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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처밸리 공영개발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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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5 2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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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K-컬처밸리 공영개발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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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이 CJ와의 계약 해지 전에 이미 결정되지 않았음을 반박했다.
2. CJ와의 협약 해제로 공사 중단된 K-컬처밸리 사업, 현재 전체 공정률은 3%에 불과하며, CJ 아레나는 17% 수준으로 진행됐다.
3. 경기도는 CJ와의 2016년 협약 해제 결정을 발표하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명] 경기도는 최근 K-컬처밸리 공영개발에 대한 논란을 해명했다. 공영개발이 CJ와의 계약 해지 전에 결정된 사실을 부인하며, CJ와의 협약 해제로 공사 중단된 K-컬처밸리 사업의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CJ와의 협약 해제를 통해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K-컬처밸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등을 포함하는 복합 문화단지 사업.
- 공영개발: 공공부문이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
- 협약 해제: 양측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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