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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비상착륙 항공기 훼손범, 7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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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02: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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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 비상착륙 항공기 훼손범 7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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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7억여원 배상 판결.
2. 남성은 항공기 비상구를 불법 개방하고 슬라이드까지 손상시켰으며,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였다.
3. 남성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설명]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항공기에서 출입문을 남자 승객이 불법 개방하고 슬라이드를 손상시켜 7억여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승객은 비상구를 개방한 결과로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판사는 남성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 제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비상구: 비상 상황 시 승객이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
2. 징역: 범죄자가 감금되어 교정시설에서 수감되는 형벌
3.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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