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1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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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02:54 댓글 0본문
1.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 손해배상 지불 판결.
2. 가해자 이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분간 쫓아가 살해 시도.
3. 대법원, 이씨에게 징역 20년 확정.
4. 피해자가 가해자 이씨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한 사례.
5.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만 한다는 판결.
[설명]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이 명 씨에게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새벽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쫓아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형을 받은 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씨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용어 해설]
- 돌려차기: 성폭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
- 손해배상: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해자가 지급하는 금액.
- 강간살인 미수: 강간과 살인을 시도하였으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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