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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 아시아나 비상문 조작사건, A씨에게 7억 여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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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05: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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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행 아시아나 비상문 조작사건 A씨에게 7억 여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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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행 아시아나 비상문 조작사건 피해자 A씨에게 7억여원 손해배상 판결
2.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 이송
3. A씨,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6억4000만원 수리비 추산

[설명]
지난해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A씨가 비상문을 조작하면서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법원이 A씨에게 7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인 승객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항공기 손상으로 6억4000만원에 이르는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폭발 우려로 비정상적으로 비상탈출구를 개방한 것으로 파악돼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용어 해설]
1. 비상문 : 항공기 내부의 급한 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비상 출입구
2. 손해배상 :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
3. 수리비 : 손상된 항공기를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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