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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재판 끝에 김 시장 퇴임식, 현금·술 명절 선물로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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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23: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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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재판 끝에 김 시장 퇴임식 현금·술 명절 선물로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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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천시 시장 김충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끝에 퇴임식 개최.
2. 대법원, 김 시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확정.
3. 김 시장, 1천800여명에게 총 6천600만원 상당 현금과 술 명절 선물 제공 혐의로 재판.

[설명] 김천시 시장 김충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시장은 퇴임하게 되었고, 퇴임식에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김천시 발전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김 시장이 명절 선물 명목으로 현금과 술을 1천8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공직에 관련된 선거와 정치활동에 대한 법령.
2. 징역: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감금되는 형벌.
3.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평소생활하면서 선택된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고 지내게 하는 형벌.

[태그] #KimCheon #시장퇴임식 #공직선거법 #대법원 #명절선물 #재판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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