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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판결, 직접 고용 할 의무인데 왜 전환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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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2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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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판결 직접 고용 할 의무인데 왜 전환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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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판결.
2. 노조원 128명, 2005년부터 지위 확인 소송 제기. 1, 2심 판결 모두 노동자 승소.
3.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노동자 승리로 판단.
4.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에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거부.
5. 비정규직 노동자들 직접고용 의무 발생하나 회사는 노동자 전환 거부.


[설명]
대법원이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28명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2005년부터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모두 판결을 받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노동자들의 이번 판결을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의 승리'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이전의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과 조합은 지난 2015년부터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직접 고용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파견직으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근로자파견관계: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를 파견해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 사내하청업체: 기업이 본사 내에 하청업체를 둔 형태로, 외주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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