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항소심서 실형…"100억 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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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18:16 댓글 0본문
1.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가격 조작으로 회원들로부터 100억 챙겼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받아.
2. 대표는 징역 7년, 공범은 징역 1년 선고로 원심과 같은 양형 이유.
3. 거래소의 영업이익을 부풀려 가상화폐 시가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밝혀졌으며, 현금과 가상자산 100억 챙긴 것으로 조사됨.
[설명]
서울고법 형사5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가격 조작으로 회원들로부터 100억원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표는 징역 7년, 공범은 징역 1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거래소의 영업이익을 부풀려 가격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함께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이전 재판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심리하는 법정 절차.
2. 가상화폐: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아닌 디지털 형태의 화폐.
3. 가격 조작: 시장에서 상품이나 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4.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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