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부인 김혜경,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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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18:20 댓글 0본문
1. 이재명 전 대표 부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 선고
2. 김씨, 공무원을 선거 활동에 활용하여 죄질이 중하함을 이유로 구형 요청
3. 김씨 측은 식사비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활용한 행위로, 검찰은 죄질이 중하하다면서 구형을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식사비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이 선거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 죄질이 중하하다: 범행의 심각성이 크다는 의미
- 벌금형 구형: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하는 형사 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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