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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장의 배우자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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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00: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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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시장의 배우자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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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홍률 전 남목포시장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음.
2. 배우자와 지지자들은 당선무효 유도를 위해 금품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
3. 박 시장은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받음.

[설명]
광주고법 형사1부는 박홍률 전 남목포시장의 배우자와 지지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김 전 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징역 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시장은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법정 판단은 현 정치 현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1.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 과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당선무효: 선거 결과의 무효화로, 선출된 공직자가 해당 직위에 취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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