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하청 노동자 98명, 대법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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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05:02 댓글 0본문
1. 대법원, 한국GM 하청 근로자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 확정.
2. 파견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이후에는 직접 고용해야 함.
3. 1차, 2차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 대법원 판결로 승소.
4. 한국GM 이 2차 협력업체 근로자 몇몇 명의 파견 관계를 부인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유사한 결론.
5. 전 한국GM 대표이사는 불법 파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되었으며 파견 노동자들의 승리.
[설명]
한국GM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약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이 2년을 넘어가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을 재확인하며 1차,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유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부담 감소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 한국GM 대표이사의 불법 파견 혐의로 인한 판결도 함께 집행됐으며, 하청 노동자들의 이들 승리로 인해 근로자들의 지위 확인과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용어 해설]
- 파견 근로자: 다른 회사로 파견되어 일하는 근로자로, 최대 2년까지만 파견이 가능하다.
- 1차, 2차 협력업체: 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중간 업체를 통해 일을 맡기는 형태로, 하청 관계로 파견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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