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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비 부담금 인상, 사회적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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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21: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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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진료비 부담금 인상 사회적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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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 응급실 진료비 90% 부담.
2.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부담금 22만 원으로 인상.
3.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부담금 10만 원 수준으로 인상.
4. 정부, 추석 명절 이후 2주간 응급실 분산 조치 실시.

[설명]
오늘부터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우 부담금은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9만 원 올라가게 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6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2주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면서 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분산시키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경증 환자: 증상이 가볍고 심각하지 않은 환자.
2. 응급의료센터: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기관.
3. 부담금: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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