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 합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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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20:19 댓글 0본문
1. 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 합벌 결정
2. 개별소비세 1만2000원 골프장 입장 1회당 부과
3. 선례 유지하며 골프 이용행위 사치성 소비로 판단
4. 골프장만 세 부과하는 것에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은 기각
[설명]
헌법재판소는 골프장(대중제 골프장 제외) 입장에 인당 1만2000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골프장 이용자들이 앞으로도 개별소비세 1만2000원과 이에 따라붙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부가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하여 골프 이용행위를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라고 판단하며, 선례를 유지하고 골프장만 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골프장: 골프를 즐기기 위한 시설이며, 별도의 입장료와 회원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개별소비세: 각종 품목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소비세 중 하나로, 개인이 소비하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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