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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화재 용의자에게 5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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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5 09: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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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봉구 화재 용의자에게 5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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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도봉구 화재 용의자에게 5년 징역형 선고.
2. 70대 남성이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피우던 중 화재 발생.
3. 주민 3명 사망, 26명 부상.
4. 용의자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함.

[설명]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성탄절 화재의 용의자가 금고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고연령 남성이 바둑을 보며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을 제대로 꺼두지 않아 방화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민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담배 소금통에 담배를 비비며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용의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중과실치사상: 고의가 아닌, 그러나 경과 유추할 수 있는 규범 위반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태그] #도봉구 #화재 #성탄절 #중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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