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파트 화재 혐의로 70대에게 금고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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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5 10:44 댓글 0본문
1.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3명 사망, 26명 다침.
2.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 선고.
3.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
[설명]
지난해 성탄절 새벽에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친 사건에서 70대 남성이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2월 25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는 담뱃불 방치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운 불씨를 완전히 껐다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피고인의 책임 회피 태도와 피해 복구 노력 부재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용어 해설]
-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를 의미합니다.
- 법정최고형: 해당 범죄에 대해 최대로 선고받을 수 있는 형(벌금 또는 징역)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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