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립… 사도 투기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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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5 12:50 댓글 0본문
1.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를 포함한 인근지역 총 11.1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
2. 대상 필지는 ‘도로’로 한정되며 5년간 거래가 제한될 예정.
3. 조치는 비정상적인 토지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투기 행위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설명]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하여 사도 투기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토지거래의 합리화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도로를 포함한 필지를 한정하고 5년간 거래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토지거래 시 비정상적인 매매 행위를 방지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모아타운: 서울시에서 설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토지 거래 및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을 가리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거래나 개발을 특별히 허가받아야 하는 구역을 나타냅니다.
3. 사도 투기: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투기적인 행위로, 지역의 토지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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