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김씨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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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16:03 댓글 0본문
1.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2. 검찰은 김 씨가 이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를 제기했다.
3. 김 씨는 2021년 8월에 이 대표의 대선후보 출마 선언 후에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명]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벌금 300만원이 구형되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에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는 이 대표의 대선후보 출마 선언 이후의 사건입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에 대한 선거를 규율하는 법.
- 매수하다: 뇌물을 주어 다른 사람을 유혹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 대선후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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