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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운전 중 어린이 치사 사고…버스기사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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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16: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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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로 운전 중 어린이 치사 사고…버스기사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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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 조작한 버스기사가 어린이와 어머니를 치자 징역 5년 선고.
2. 사고로 어머니 사망, 6살 여아 다치는 등 큰 피해 발생.
3. 버스기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4. 범행 당시 어린이들 등원 시간대로 피해를 알고 휴대전화 조작해 충돌.

[설명]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어린이와 어머니를 친 사건에서 버스기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하고 6살 여아가 다치는 등 큰 충격을 줬으며,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를 충분히 알면서도 안전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사회적 충격이 큰 만큼 엄벌이 요구되었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보험 가입 등의 사실을 고려해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형벌을 가중하여 주는 법률.
- 영업 자동차 운전원의 과실: 영업 차량 운전자가 과실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운전자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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