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윤석열 대통령 욕설 논란 관련 징계 처분 정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12:18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MBC 징계 처분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됨.
2.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방문 중 욕설 논란, MBC 보도와 관련된 사안.
3. 법원, MBC에 적어도 과징금 부과처분 한판결 전까지 정지 결정.
4. 대통령실과 MBC 간 발언 진위 논란, 음성 감정 미확실로 법원 판결 보류.
5. MBC 대통령 욕설 논란 관련 피의자 면면도 다루고 있음.
[설명]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욕설 논란에 대한 보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윤 대통령과 MBC 간의 발언 진실을 놓고 법원에서 음성 감정이 미확실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관련된 사안이 보류 중입니다. 이에 MBC는 1심 선고 전까지 과징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논란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징계 처분: 조직이나 개인의 행동에 대한 처분, 과징금: 법으로 정하여진 일정한 금액의 벌금, 음성 감정: 음성의 내용에 대한 판단과 해석.
[태그] #MBC #윤석열 #대통령 #징계처분 #음성감정 #논란 #법원 #정지 #발언진실 #과징금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