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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부의장, 돈 봉투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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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4 1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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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전 부의장 돈 봉투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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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지검, 정 전 국회부의장을 돈 봉투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 정 전 부의장이 카페업자로부터 74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
3.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운영을 위해 돈 봉투와 함께 청탁.
4. 검찰, CCTV 영상 제보 약속 후 변호사 비용 지불에 관여한 윤 전 대구고검장도 불구속 기소.

[설명]
청주지검은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약 7개월 동안 카페업자로부터 총 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운영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등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윤 전 대구고검장도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밝혀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돈 봉투: 비리 행위에 대한 대가나 뇌물을 직접적으로 담아 제공하는 행위.
2.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나 공직후보자 등이 선거 과정에서 법률을 위배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행위.

[태그]
#FormerViceSpeaker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불구속기소 #윤전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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