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80% 지원…7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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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4 12:05 댓글 0본문
1.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 플랫폼 노동자들은 매월 최대 1만2040원까지 1년간 산재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올해는 화물차주도 대상에 포함되어 노동자들의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4. 참가자는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이 대상이며, 7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5.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설명]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월 최대 1만2040원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청은 7일부터 11월 4일까지 가능하며, 지원금은 1순위 소득이 낮은 자 및 2순위 2024년 신규 신청자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1. 플랫폼 노동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로,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을 포함합니다.
2. 산재보험료: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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