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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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4 16:41 댓글 0본문
1. 정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제도화.
2. 응급의료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강화.
3.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5종 확대, 보수교육 시간도 8시간으로 확대 예정.
4. 적용일은 내년 1월 1일, 이미 사용 중인 119구급대원은 즉시 적용.
[설명]
정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간편해지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분류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확대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Pre-KTAS : 병원 전 중증도 분류를 위한 새로운 기준.
- 응급구조사 :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하고 이송하는 전문가.
- 보수교육 : 전문가가 계속해서 학습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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