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을 살해한 가해자 집행유예, 반성 부재로 재판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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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4 16:46 댓글 0본문
1. 40대 인터넷 방송인 살해 혐의 가해자에게 25년 징역 선고
2. 도피 행각 도우려 기소된 전 아내는 징역 6개월 집유 1년 선고
3. 재판부, 가해자의 반성 부재로 피해자 가족 고통 언급
4. 가해자 DNA 미검출, 금품을 노린 범행 시사하는데 공소 사실에 미포함
[설명]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대 인터넷 방송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가해자가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주장한 성관계 여부와 DNA 미검출 등의 사실로 금품이 동기인 범행 의심에 대해 공소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위치추적 전자장치: 가해자에게 부착되어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장치
- 가족 유골: 사망자의 가족이나 유언에 따라 그 유서 및 화장된 시체를 묻는 해설의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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