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음주운전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28% 남성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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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4 10:39 댓글 0본문
1. 대구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림.
2. 증거 부족 등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피고인은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주장.
3. 재판부는 실제 음주운전을 입증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음주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판정.
[설명]
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측정된 60대 남성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주차 후 차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신 것을 시인했지만, 음주운전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부족과 음주운전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케이스로 파악됩니다.
[용어 해설]
1.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중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백분율로 표시한 지표로, 음주 후의 알코올 섭취 정도를 나타냄.
2. 음주운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도로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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