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0대, 운전자 폭행 후 차량 탈취… 형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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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4 05:44 댓글 0본문
1. 50대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한 사건 발생.
2. 운전자 역시 음주운전 중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음.
3. A씨는 징역 2년 6개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설명]
서울중앙지법이 음주운전으로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음주운전 중인 운전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차량을 빼앗은 후 도주하며 음주 상태였고, 범행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 면허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한 수준으로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기준
-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복역하지 않고 범죄를 반복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선고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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