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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방치해 사망…아동학대살해죄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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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05: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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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아들 방치해 사망…아동학대살해죄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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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살 아들을 60시간 넘게 혼자 집에 방치한 친모에게 징역 11년 확정.
2. 아동학대치사 죄명으로 변경되며 검찰과 친모 모두 불복.
3. 남편 가출 후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설명]
대법원은 남편이 가출한 상태에서 2살 아들을 혼자 방치하고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시킨 친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며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친모가 고의로 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실로 인정하고 처벌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친모가 상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은 육아의 중요성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아동학대살해죄와 관련된 법적 용어입니다.

[태그]
#ChildAbuse #사망 #친모 #아동학대 #형사사건 #가출 #보호자 #대법원 #법적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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