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뇌물죄 형량 놓고 재배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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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18:18 댓글 0본문
1.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각각 뇌물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
2.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한 것이 확인됨.
3. 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범에 대한 제척사유를 개선하려는 움직임.
4. 대법원이 대북송금 사건 병합 신청 기각.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공범 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뇌물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했으며, 이를 둘러싼 현황과 법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표 측은 공범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공범에 대한 제척사유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북송금 사건 병합 신청을 기각했으며, 사건 처리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뇌물: 공무원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금품이나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제척사유: 법원이 법관 등이 사건을 배신토록 하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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