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 권고 무효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00:43 댓글 0본문
1. 검찰,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두 번째로 심의한 수사심의위가 목사 최재영씨를 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직무 관련성 판단은 명확하지 않음.
2. 수사심의위 권고와는 별개로 김여사와 최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 예정.
3. 검찰, 디올백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김 여사와 최 목사 둘 다 불기소 결정.
4. 최재영씨에 대한 기소 의견이 8명이었지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아님.
5. 수사심의위, 디올백의 직무 관련성을 근거로 최씨를 기소하지 않았음.
[설명]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두 번째로 심의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효화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목사 최재영씨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지만 디올백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디올백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두 사람을 둘 다 불기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와는 별도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용어 해설]
- 수사심의위: 검찰이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공정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 디올백: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Dior(디올)의 핸드백.
- 권고: 권위자가 타인에게 제안하거나 조언하는 것.
- 직무 관련성: 특정 사건 또는 행위가 어떤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태그]
#Prosecution #디올백 #수수의혹 #수사심의위 #무혐의 #기소 #직무관련성 #검찰결정 #권고 #의견집중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