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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심 빈집 공공 활용으로 재산세 혜택 적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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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2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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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심 빈집 공공 활용으로 재산세 혜택 적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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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가 도심 빈집을 공공 활용할 경우 재산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2.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 시설로 정비할 때 나대지 재산세액을 기존 주택 수준으로 적용하는 등의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3. 이를 통해 도심 속 빈집을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설명]
경기도는 도심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빈집을 철거하고 나대지를 공공 활용할 때 재산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통해 빈집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공 시설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또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재생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빈집의 공공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용어 해설]
1. 재산세 혜택: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혜택을 주는 제도
2. 나대지: 건물이 철거되고 땅만 남은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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