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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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5 23:04 댓글 0본문
1.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
2. 대법원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다" 판결.
3. 황 전 최고위원, 한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주장으로 고소 및 재판.
4. 황 전 최고위원은 민변 출신으로 검찰개혁 지원단장 출신.
[설명]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며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민변 출신으로 검찰개혁 지원단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법적 공정성,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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