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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죄 판결,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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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6 01: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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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무죄 판결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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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웠던 사람을 치어 죽였지만 무죄 선고 받음.
2.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받아 논란.
3. 사고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었던 점이 강조됨.
4.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고 판단함.

[설명]
2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 중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대전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었던 점이 사고 예방의 어려움을 강조했지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죄 : 범죄 또는 혐의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주의 의무 : 일상 생활이나 업무에서 안전하게 행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와 조치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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