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중독사고 항소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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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6 04:11 댓글 0본문
1. 두성산업 대표 집행유예, 회사 대표 실형 선고
2. 유해 화학물질 중독으로 직원 10명 이상 사망
3.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
4. 항소심은 집행유예 결정을 유지하며 중대재해법 위반 인정
5. 두성산업 직원 간 클로로폼 중독 증상 유출로 사고 발생
6. 다수의 기업 대표들도 유해물질 관련 혐의로 재판 진행 중
[설명]
두성산업 대표가 유해 화학물질인 클로로폼으로 직원들이 중독되는 사고를 일으켰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결정은 회사의 안전 관리 부족과 유해 물질 관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기업들의 책임 의식과 안전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클로로폼: 트라이클로로메탄이라고도 불리는 유해 화학물질로, 중독성이 강하며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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