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에 14개월 간 보관된 사망자, 추가적인 사인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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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20:38 댓글 0본문
1. 사망해 14개월 간 냉동고에 보관된 70대 남성 A씨 시신, 타살 혐의 없음.
2. 부검 결과, 외력 손상 없고 식별 어려운 신체 타박상.
3.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 수신증 등 사망 가능성 제시.
4. 사인 단정 불가, 추가 검사로 명확 사인 규명 예정.
5. A씨의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 의붓어머니와의 관련성 확인.
[설명]
7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뒤 14개월 간 냉동고에 보관된 채 발견된 사건에서 타살 혐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부검 결과, 외력으로 인한 손상이 없고, 타박상 등의 신체 손상도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신체 상태로 인해 심장 마비와 급성 심장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인을 명확히 단정하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약물과 알코올 검사, DNA 검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사인을 찾을 예정이며, A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사안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용어 해설]
- 부검 : 사후 해부검시를 의미하며, 시신의 사망 원인이나 사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심장 동맥경화 : 혈관 내벽의 결합조직과 칼슘이 증가하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 수신증 : 심장 근육의 기능이 손상되어 심장의 펌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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