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변경되는 식품 안전 제도 소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0 11:39 댓글 0

본문


내년부터 변경되는 식품 안전 제도 소개

 newspaper_55.jpg



1. 내년부터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현 사용 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필요
2.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따라 식품 표시·광고 결정
3. 소비자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구입 가능
4. '슈링크플레이션' 식품 정보 제공 강화
5. 내용량 변경 시 3개월간 내용량 표시 의무화

[설명]
내년부터 식약처는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 제품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실증 자료는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표시와 광고가 결정될 예정이며, 소비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며,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3개월 이상 해당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숙취 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
- 슈링크플레이션: 내용을 줄여 간접적 가격 인상을 꾀하는 행위

[태그]
#FoodSafety #식약처 #식품안전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슈링크플레이션 #내용량표시 #소비자상담 #인체적용시험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