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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김의겸 의원 명예훼손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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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1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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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김의겸 의원 명예훼손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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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2. 김 의원과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 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3. 윤 대통령 및 한 대표와의 술자리 의혹은 허위로, 관련자들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4. 검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돼 김 의원의 국정감사장 발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설명]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집에서 술자리를 갖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강진구 전 대표 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다. 검찰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돼 김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장 발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당한 것으로 알려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발생한 법적 문제.
2.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사용자 보호, 전자서명, 전자상거래 등을 규제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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