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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6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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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14: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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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6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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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산시, 올해 9월에 토지와 주택 재산세 부과
2. 615억원 부과, 지난해 대비 6억원 증가
3. 주택과 토지 소유자 대상, 납부 마감일은 30일
4.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설명]
경남 양산시가 올해 9월에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61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6억원 증가한 것으로, 토지 가격 상승과 신규 공동주택 분양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납부 마감일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부를 당부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소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정기분 재산세: 매년 일정한 주기로 부과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세금
- 가산세: 부가세로 인해 부과된 세금에 추가로 붙는 세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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