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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사업 입찰 담합 의혹 1심 벌금형 → 2심 무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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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2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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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사업 입찰 담합 의혹 1심 벌금형 → 2심 무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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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 제약사가 백신사업 입찰 담합 혐의 1심 벌금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2. 벌금형을 받은 GC녹십자 등 6개 제약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3. 재판부는 들러리 입찰은 정부기관의 종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설명] 국가백신사업 입찰 담합 의혹으로 기소된 6개 제약사에 대한 1심 벌금형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입찰과정에서 제3의 업체와의 경쟁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들러리 입찰이 정부기관의 종용에 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국가백신사업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로 경쟁업체가 없었으며 가격 결정은 질병관리청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1. 백신사업 입찰 담합: 여러 업체가 함께 협의하여 입찰가를 조작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간의 거래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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