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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모,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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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2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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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친모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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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여성이 2살 아이를 6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2. 친모는 아이를 자주 홀로 집에 둔 채 게임하거나 외출하며 본업을 소홀히 했고,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3. 검찰은 고의적인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처벌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과실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확정했다.

[설명]
20대 여성 A씨가 2살 아들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1년을 확정했다. A씨는 아들을 자주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해 영양결핍과 탈수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처벌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과실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보호자의 의무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용어 해설]
- 아동학대치사죄: 아동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처벌되는 범죄.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정시설에서 수감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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