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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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02:46 댓글 0본문
1.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공사 브로커 등이 대통령실 공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구속 기소됨.
2. 간부는 공사비 부풀리고 뇌물 수수, 브로커는 사기 혐의를 받으며 수사중.
3. 구속자들은 실제 원가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음.
[설명]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공사 브로커를 대통령실 공사 과정에서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간부는 공사비 부풀리기, 뇌물 수수 등으로, 브로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인테리어 공사업자는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 결과 확인 단계이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용어 해설]
- 경호처: 대통령의 안전과 보호를 담당하는 조직.
- 뇌물: 부정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무언가를 주거나 받는 행위.
- 구속 기소: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정에 인도하여 심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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